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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집주인의 실거주'가 가장 유효했어요.
그래서 많은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를 하는게 아니면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 있죠.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머니투데이의 기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 당하고 나온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확인하러 나선 사례가 나왔어요.
세입자 분이 몹시도 억울했거나 혹은 굉장히 미심쩍은 상황이었나 봐요.
법이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확인에 나서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세입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찾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라는 답을 들었죠.
주민센터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거주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하는군요.
이처럼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정일자 부여 여부 뿐입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됐다는 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니까요.
보증금이 낮거나 확정일자가 꼭 필요하지 않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곤 하지만~
보증금을 낮게 받을거라면 굳이 이전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았을 테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덕분에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합니다.
행안부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임대차 정보 제공이 가능해 이로써 대응할 수 있다고 해요.
임차인의 야무진 대응으로, 권리를 쟁취할 수 있겠어요.
관련 기관에서 상담도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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