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11.

    by. 알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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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기간에 전세가가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 오르면 그만큼 대출받는 금액도 늘어나죠. 

    만약에 이렇게 대출받아 마련한 목돈을 날리게 된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뉴스핌 이미지

     

    해마다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은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도 점점 더 커집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임차인도 나온다네요. 

    전세 보증금을 떼 먹을 사람이라고 얼굴에 써 있지 않는 이상 어찌 알까요.

     

    어떤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 집, 전세가와 매매가가 매우 비슷한 집은 좀 위험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고, 나중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 담보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이 꼭 필요해요.

    전세 계약 때 뿐만 아니라 잔금 입금할 때, 전입신고를 할 때도 꼭 등기부등본을 다시 봐야 해요.

    특약에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의 현 상태를 유지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기도 해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해도 확정일자, 집에 대한 선순위 권리는 그 다음날 부여되요. 

    그러니 이사오는 날 집 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리면 나보다 먼저 우선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 집주인에게 대출을 내준 기관이 세입자인 나보다 우선권을 갖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요. 

    이거야 말로 전형적인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에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국토교통부 포스팅을 참조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진 경우(역전세)

    해당 동네의 전세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의 전세가도 낮아져요. 그럼 계약이 만료된 후에 다음 세입자는 보증금을 더 적게 내게 되죠. 이를 역전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만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계약 종료되면 당연히 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집주인은 오로지 새로 받을 보증금 만으로 돌려줄 계획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낮추지 않은 채 집을 내놓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요. ㅠㅠ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었네요. 

    자기 돈은 단 한푼도 못 보태겠다는 태도에 화가 나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절차만 번거로워질 뿐 당장의 해결은 없었죠. 

    그저 집주인을 잘 구슬려서 빨리 집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 없는 설움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혹시 모를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책임져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이에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이 있어요.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

    2. 건물과 토지 모두 같은 명의

    3. 임대하는 건물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선 안 됨

    4.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서

    5.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6. 선순위근저당액과 선순위세입자보증금액, 나의 전세보증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보다 적어야 함

    7. 불법 건축물은 가입 불가

     

    조건이 꽤 까다롭죠?

    위 조건을 충당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는 안전한 전세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세 보증을 해주는 기관 역시 위험은 피하려는 게 보이네요. 

     

    전세보증보험 취급 기관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은 세 곳이에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SGI 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

     

    전세보증보험 가입료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조건과 보증료를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보험이 필요한 때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가 싼 편이지만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보증은 취급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각 기관 별로 가입 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한이나 조건은 상대적으로 SGI 서울보증보험에는 없는 것 같았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서류 심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만한 전세건인지 확인하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 싶긴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보증금 반환이 연기될 때도 보증보험기관에서 우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거니까요. 

    어느 기관이든 준비해야하는 공통서류를 알아봤어요. 

     

    1. 신분증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보증신청서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6. 전세계약서 사본

    7.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

    8. 부동산 등기부 등본

    9. 전입세대열람원

     

    이후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가입이 완료되면 보증서를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허그(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전세금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보증을 해줘서 전세사기에 대비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이 종류한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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