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17.

    by. 알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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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시세만 오른게 아니죠.

    아파트 공시가격이 치솟으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도 급증했어요. 

    그동안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갭이 컸는데, 정부에서는 공시가 현실화를 선언하고,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 수준으로 달성하려고 한대요. 

     

    아시아경제신문 이미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공개했어요. 

     

    21년 공시가격 = 20년말 시세×(20년 현실화율+α)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시세공시가현실화율이에요.

    집값이 오르거나 오른 집값을 반영하는 비율이 오르면 공시가는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공시가현실화율(공시가/시세)은 지난 해 69.0% 대비 올해 70.2%로 1.2%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연합뉴스 이미지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니, 공동주택 시세가 엄청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변동률이 큰 거죠.  세종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매우 눈에 띕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우리집 검색

     

    다른 집은 공시가 많이 올랐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집 공시가!

    왜냐면 공시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아닌지, 재산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갑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공시 되어 있고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면 4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시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공시가격 조회

     

    저기 우리집 아니에요...

    우리집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지나다 본 아파트 한 번 조회해 봤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무려 2억원 상승했네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 세금은 기쁘게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도 세금 내기는 꺼려지는 마음 모두 똑같죠.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 알기

     

    종부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우자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

     

    종부세는 세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금 부담 상승 폭이 더 커요.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인별 재산별 공시가격의 합산가액-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단순 계산이 아니라 세법 공부를 해야할 거 같아요. 

    이런거 계산 안해봐도 되니 다행이라 해야 할지... 웃프네요~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은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1주택자라면, 그리고 고가주택 보유자가 아니라면 재산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다행이라 해야 할지~

     

    국토교통부 자료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제와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세부담 상한제는 올해 재산세 납부액이 지난해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예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지난해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제한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다주택자는 거의 모든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니까, 세금 계산 잘 해두고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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