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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이 있다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겐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입 조건: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당연히 귀농한 사람들도 가능해요!
● 지급방식
- 종신형: 살아있는 동안 매월 지급
- 기간형: 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5, 10, 15년)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 일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 약정, 일반형 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 담보물 평가율: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 월지급금: 상한액 3백만원(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 혜택
-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을 수 있음
- 농지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전액 감면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도 짓고, 재산세도 감면 받고 1석 2조의 효과가 있네요.
가입자 사망시에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돈을 갚게 되면 토지를 계속 소유할 수도 있어요.
60세 이상의 배우자에게는 승계도 가능합니다.
현재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만 6000여 건이 넘었으며 월 평균 105만 20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보다 더 장점이 많은 듯해요.
농업인들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저리대출로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연금 총액의 연 이자 2.5%정도로 돈을 융통할 수 있으니까요.
귀농한 사람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중복 수령도 된다는 점이 좋아요.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농지연금 액수를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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