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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빼야 하는데, 집주인이 빼주지 않아서 곤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 내 소중한 전세금을 떼이지 않고,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어두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를 막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방법
보증가능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세요.
가입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
대출을 알아보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면 '전세자금보증' 신청 완료 문자가 옵니다. 이 때 전세자금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뜻이 아니라 별도로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은행이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낸 경우라 해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보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의 거절 사유가 있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가입 불가능으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1)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큰 경우
이를 역전세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주택가격보다 보증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어요.
계약 당시에는 집값이 저렴했는데 입주 시점에 집값이 전세값보다 오르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근저당이 집 가격 60%를 초과할 경우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너무 많이 냈을 때는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경우 집주인이 빚을 몇 프로 탕감해야 계약을 유지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걸었어요.
그래서 실제 입주 시점에 집주인의 빚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대출도 무리 없이 나오고, 보증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3)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집주인이 각종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어요.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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