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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IRP로 받자!
지난 번에 연말 정산 할 때 세액 공제가 있다고 해서 IRP 가입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IRP로 운용하면 더 좋았을 텐데 싶더라고요.
퇴직금이 당장은 큰 돈이라 찾아서 쓰고 싶어져요.
목돈을 찾아 푼돈처럼 써버린 다음 멍해지네요.
게다가 퇴직금을 그때 그때 인출을 해버리면 소득세를 꽤 많이 떼가요.
하지만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내야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원금 그대로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율이 훨씬 낮아집니다.
연금 소득세는 수령액의 3.3%~5.5%예요.
IRP 운용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만 모아 보면요~
저는 이미 퇴직금을 다 찾아 쓴 다음에 알게 되어 현재는 개인 부담금으로 운용 중이에요.
이후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꼭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을 생각이에요.
IRP 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만 55세 이후에 가입했던 금융기관의 앱에서 "IRP 연금개시신청"을 합니다.
연금수령 내역도 조회 가능해요
언제부터 받을지, 받는 날짜는 언제인지,
매월 같은 금액을 받을지,
연금을 기간으로 분할해서 받을지
세세하게 결정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63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그 후에는 연금액을 줄이는 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죠.
매달 자신에게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서 설정하는 게 좋겠어요.
IRP 연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액이 줄어들까?
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IRP 가입했는데, 국민연금액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다행히 전혀 상관없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월 평균 소득이 2,356,670원(2019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줄어들고, 부양가족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대요. 단 월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이에요.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고요~
IRP 연금 수령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 수준을 체크해 봐야 겠어요.
IRP 연금을 수령하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날까?
원래 소득이 늘어날수록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잖아요. 직장인이라면 아실겁니다. 자꾸자꾸 늘어나는 보험료의 현실을요. 그런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는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확실히 아니에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가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서 소득에 공적 연금소득은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IRP 같은 개인 연금소득은 상관없어요.
왜 연금을 여러 종류로 나눠서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IRP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퇴직금은 모으고, 중도 해지 없이 잘 지켜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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