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2. 23.

    by. 알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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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가입해서 퇴직금을 운용하는 회사가 많죠. 

    퇴사할 때만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는줄 알았는데, 중도에 인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준 퇴직연금에는 확정기여형(DC)이 있고, 확정급여형(DB)형이 있어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국민은행에서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확정급여형(DB)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확정급여형(DB)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납입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입 당사자는 정작 퇴직연금에 얼마가 모였는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지 못해요. 

    퇴직할 때 찾아가면 그만입니다.  

     

     

    국민은행 이미지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와 달리 가입 당사자, 즉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지시하고, 퇴직금 외에 운용수익을 가져갑니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아니면 손실이 날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실의 염려가 없는 확정급여형(DB)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은행 이미지

     

     

    현재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가입률이 점점 올라가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이 직접 투자에 나서는 데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확정기여형(DC)를 선택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제도를 이용해야 중도인출도 가능하고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회사에 신청

     

     

    국민은행 이미지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는 회사를 통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회사가 금융기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과거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특별한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기도 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과정인데, 금융기관이 개입되어 있는 형태 같아요. 

     

    물론 퇴직연금 DC형일 경우에도 인출 조건이 따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 가입자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해요.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여야 하며 배우자 단독 명의로 구입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중도인출 하려면 날짜를 잘 맞춰야 해요. 

    1번 주택 매도 후 2번 주택 매입을 위해 중도인출 하려면 무주택기간이 1일이라도 있어야 해요. 즉, 1번 주택 소유권 이전일과 2번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하루 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2.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무주택자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 또는 임차 보증금을 상환할 때, 동일 사업장 내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해요. 

     

    3. 본인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할 때, 요양 사유 확인가능일~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해요. 

     

    4. 개인회생/파산선고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진행 중에 신청해요. 

     

    5. 천재지변

    천재지변 같은 이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때 피해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해요. 

     

    2019년 통계자료를 보면 7만 명 이상 중도인출을 했고, 이중 절반은 주택구입이나 임차 때문에 중도인출을 했어요. 급등하는 부동산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신한 미래설계포유 이미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은 얼마?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에는 3.3~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과 임차보증금 사유는 이런 혜택이 없어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자기부담금이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주택 문제 때문이라면 기타 대출의 이자율을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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