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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뀝니다.
실상 시가 12~13억의 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진 거예요.
공시가가 점차 현실화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시가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소위 말하는 고가주택도 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의 폭이 크게 느껴집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2020년 12월 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어요.
정부가 노후준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열어주는 듯합니다.
2주택 보유자일 경우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월지급액은 종전 최고가였던 시가 9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말하자면 10억이 넘는 주택이나 9억원의 주택이나 다달이 받는 연금은 같다는 거예요.
연금 수급액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죠.
연금이 종료될 때는 연금대출 잔액을 정산한 다음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알까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가격을 적용해요.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이 없을 때 재산세 등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시세,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신탁방식 도입
신탁방식을 도입하면 주택연금을 유지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수익자를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로 지정하면,
소유자가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가 월지급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권을 양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자녀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노후생활비를 지켜주려는 노력이 보이는 개정안입니다.
또 주택 일부에 임대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주택을 부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으니 소득을 더 확보할 방법도 생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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