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 1.

    by. 알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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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뀝니다.

    실상 시가 12~13억의 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진 거예요. 

    공시가가 점차 현실화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시가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소위 말하는 고가주택도 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의 폭이 크게 느껴집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2020년 12월 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어요. 

    정부가 노후준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열어주는 듯합니다.

     

    2주택 보유자일 경우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월지급액은 종전 최고가였던 시가 9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말하자면 10억이 넘는 주택이나 9억원의 주택이나 다달이 받는 연금은 같다는 거예요. 

    연금 수급액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죠. 

    연금이 종료될 때는 연금대출 잔액을 정산한 다음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알까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가격을 적용해요.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이 없을 때 재산세 등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시세,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신탁방식 도입

    신탁방식을 도입하면 주택연금을 유지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수익자를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로 지정하면, 

    소유자가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가 월지급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권을 양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자녀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노후생활비를 지켜주려는 노력이 보이는 개정안입니다. 

     

    또 주택 일부에 임대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주택을 부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으니 소득을 더 확보할 방법도 생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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