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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이에요. 농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하지만 대출 받은 돈을 일시에 받는 게 아니라 매월 연금으로 받는 게 달라요.
농지연금의 장점
- 노후 소득 확보: 농지연금은 65세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 소득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재산 관리: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재산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 상속세 절감: 농지연금 가입 시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보존: 농지연금 가입 농지는 농지로 보존되어야 하므로, 농지 감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농지연금 가입 절차
1. 가입 신청: 농지은행 또는 농어촌공사 지점 방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하세요.
농지연금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자격 심사: 농지은행 또는 농어촌공사에서 자격 심사
3. 농지 감정: 농지 감정기관에서 농지 감정
4. 계약 체결: 농지은행 또는 농어촌공사와 계약 체결
5. 연금 지급: 매월 연금 지급매달 15일 연금가입자 입금계좌로 지급됩니다.
농지연금 가입 자격
-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
- 5년 이상 영농 경력
- 1필지당 300평 이상 1,000평 이하 농지 소유
-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 농지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잇는 농지
-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직선 거리 30km 이내인 농지
월 지급금
-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
월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농지가격: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농지연금 종류
- 종신정액형: 종신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총 대출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농지연금 관련 문의
농지은행 농지연금 바로가기
농지은행 고객센터: 1588-3000
농어촌공사 고객센터: 1599-0000'경제적 만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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