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9.

    by. 알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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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세주고 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알아 봤어요.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1주택자의 임대소득세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비과세입니다. 자신의 집을 월세를 준다고 해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집값이 기준시가 12억이 넘을 때 월세를 준다면 고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해야 합니다. 

     

    2주택자의 임대소득세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증금만 받은 경우에는 주택임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주면 소득세 내지 않아도 되요. 2주택 보유자가 반전세로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월세 부분만 과세가 됩니다. 

     

    3주택자의 임대소득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로 환산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이자상당액이라고 보면 되요.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1.2%’

    보증금 합계가 3억이 넘어야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택수의 산정 기준은 부부 합산, 자녀 주택은 제외예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해 보세요.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국세청자료

     

    임대소득 발생시 사업자등록 필수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임대수입의 0.2%예요. 

    특히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밝혀졌을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입니다. 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주택임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해요. 혹시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알아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국 납세자의 책임이라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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