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0.

    by. 알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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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는 방안이 7월 19일부터 시행되요.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가 뭐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해당 주택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등기에 표시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임차권등기 설정 건이 1만9201건으로 나타났어요. 작년 상반기 4231건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임차권등기 명령 받아도 집주인 송달 필수?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속이 타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해 잠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집주인 주소 불명인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되지 않아요. 

    이전 법에는 집주인이 해당 명령을 송달 받아야만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집니다.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

     

    임차권등기는 한번 설정되면 해당 등기가 나중에 만료되더라도 임차권이 등기됐다는 사실 자체는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남아요. 이 기록 때문에 나중에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져요. 임차권등기는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하게 되는 것으로 통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문제는 경매에 넘어 갔을 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임차권등기 신청 방법 과 비용

     

    임차권등기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등기까지는 10일 정도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주려고 노력할 수도 있죠. 

    임차권등기 명령의 효과는 신청서를 제출한 시기가 아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시점에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반드시 임차권등기 확인 후에 안전하게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전세를 구할 때도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임차권등기' 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도 있으니 전적이 있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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