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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개국민연금과 국가 복지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는 만큼 개인적으로 대비하는 금융상품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는데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예금, IRP퇴직연금 모두 연금계좌입니다.
이 연금계좌의 납입액의 최대 한도가 늘어나면서 세액공제가 더 커졌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액공제 소득요건 완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45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500만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12%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납입 한도가 200만원씩 늘어나 연간 추가세액 공제가 30만원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연금저축펀드라도 세액 공제도 받고, 장기 투자로 본다면 계속 납입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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